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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짝퉁 패션' 무법천지…수입, 불법판매 모두 늘었다
    2024.03.12 13:39
    • 작성자 관리자
    • 조회 1
    한국 패션 시장이 ‘짝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작년 온라인 위조상품 20만 건 중 61%가 패션잡화

    국내 수입되는 중국 직구 ‘짝퉁’ 대다수가 패션 상품

    “제조업자 및 유통·판매처 적발, 처벌 등 대책 시급”

    [어패럴뉴스 정민경 기자] 한국 패션 시장이 우후죽순 늘어나는 '짝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국내외 유명 브랜드 상표권을 함부로 사용한 위조·복제품부터 디자인을 무단으로 도용한 카피 상품 등이 무차별적으로 확대되고 있어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인선 위원(국민의힘 소속)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재택모니터링단 위조상품 온라인 판매 중지' 자료에 따르면 2023년(1~11월) 적발 사례는 19만7464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 팬데믹 초기인 2020년 12만6,542건과 비교하면 3년 동안 무려 56% 증가한 수치다. 실제 위조상품 적발 건수는 2020년 12만 건에서 2021년 17만1,606건, 2022년 18만1,131건 등으로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유통 사례를 살펴보면 인스타그램이 전체의 절반 이상인 52.8%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는 카페(24.9%), 블로그(15.1%), 스마트스토어(1.2%), 밴드(0.4%) 등 운영 플랫폼을 모두 합쳐 41.6%를 기록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품목별로 보면 샤넬, 루이비통 같은 명품 가방이 6만8,4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류도 5만1,893건에 달해 사실상 패션잡화 상품이 과반에 달했다.

    ​이러한 위조상품 판매는 해외 명품 외에 국내 디자이너 패션 브랜드에도 피해를 끼치고 있어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브랜드패션협회에 따르면 러브이즈트루, 론론, 스컬프터, 엠엠엘지, 예스아이씨 등 중소 디자이너 브랜드의 디자인을 카피한 위조품들이 국내 오픈마켓을 포함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내에서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을 이용한 해외 직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짝퉁 상품의 상당수를 패션이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이 연말 쇼핑 대목 기간으로 꼽히는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 지난해 11월 6일부터 12월 1일까지 4주간 국내 수입되는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집중 단속한 결과 14만2,930점을 적발했는데 이 중 40%가 의류 품목이었다.

    ​여기에 가방, 신발 등 의류 외에 잡화 영역까지 확대할 경우 절반 이상이 패션 카테고리인 셈이다. 적발된 위조품의 적출국가별 분류를 살펴보면 중국이 62.3%로 가장 많았고, 홍콩(27.5%)까지 합치면 중화권 비중이 거의 90%에 육박한다.

    정부도 올해부터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의 짝퉁 유통을 모니터링하고 통관 단계에서 적발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 지원사업과 관련해 지원대상 국가와 플랫폼 2022년 8개국 19개 플랫폼에서 지난해 114개국 1,604개 플랫폼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여전히 짝퉁 제조업자 및 유통·판매처에 대한 적발이 미흡하거나 처벌 수위가 낮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네이버, 11번가, 지마켓 같은 오픈마켓 형태의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 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란 이유로 위조품 판매에 대한 책임과 처벌 영역에서 벗어나 있어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카피 상품 판매 및 유통에 대한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것은 소비자 인식 조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지난해 발표한 ‘2022년 부정경쟁행위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소비자 편’에 따르면 상품 모방,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들 중 절반에 가까운 44.5%가 타인이 부정경쟁행위를 하는 이유에 대해 ‘위법한 행위이나, 처벌 수위 등이 약해 적발되어도 큰 문제가 없어서’라고 답했다. 이어서 31.7%는 ‘잘못된 행위이나, 관행적으로 만연한 행위라서’라고 응답했다.

    패션 업계 한 관계자는 “패션 생태계가 활성화되려면 디자인, 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려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며 “위조상품 판매자 및 유통 판매처에 대한 처벌과 피해 예방을 위한 종합적 대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는다면 국내 패션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